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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기업의 채무면제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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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의 합리화기준에 따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합리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면제액이나 보증채무 인수·변제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합리화기준에 따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합리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업 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리화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지정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리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면제액이나 보증채무 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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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83 (<time datetime="1988-10-27">1988.10.27</time> 회신), "합리화기업의 채무면제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78)
- 원 제목
- 주거래은행과 합의된 사항을 합리화 기준 내용과 동일하게 인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