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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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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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자산 환산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의제취득일 전 상속·증여 자산의 환산가액은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확정판결로 확인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였음이 확인된 토지의 상속재산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에 따른 소유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3 양도 전에 보존등기한 신축주택도 미등기양도인가요?
2005년에 신축한 주택에 대해 2010.2.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신축 후 2010년 2월 26일 보존등기한 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 대해 2010년 2월 26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세율·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2002.1.1.이후 신축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2002년 이후 신축 주택은 해당 감면이 배제되며, 등록 시기와 임대기간 등에 따라 일반세율·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건설임대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상속인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소유하는 주택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주택이 없는 상속인의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가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증가 건물면적은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국가 상대 소송으로 되찾은 상속토지의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당해 상속인 명의로 당해 토지(잡종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은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말소청구 소송에서 상속인이 승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사용검사 전 미등기 건물도 미등기양도인가요?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 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준공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점이다.

8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취득시기 전후에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후이면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되고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자산 구분을 묻는다. 취득시기 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취득시기 후 양도하면 부동산이다. 자산 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는지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 준공 후 잔금 전 분양아파트 양도는 무엇의 양도인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후 잔금 청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잔금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취득시기 전 오피스텔 양도는 권리의 양도인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오피스텔을 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이 완공됐지만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보존등기 후 취득 전 양도도 권리 양도인가?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부동산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면 권리 양도인지를 물었다. 법정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ㆍ증여 또는 사실상의 매매에 의하여 소유명의변경등록을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1985.1.1 을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의제취득일 이후 상속·증여·매매로 명의변경등록한 경우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지적복구한 상속토지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토지를 상속인이 지적복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소유지분별로 양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지적복구와 보존등기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소유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거주자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부과한다.

15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부담한 건축비 비율을 초과해 소유권보존등기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사용검사를 못 받아 등기하지 못한 건물은 미등기 자산인가?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취득시점은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건물의 미등기 자산 여부와 취득시점을 물었다. 이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점은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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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