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가 상대 소송으로 되찾은 상속토지의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상대 소송으로 되찾은 상속토지의 보유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은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은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말소청구 소송에서 상속인이 승소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로 피상속인의 종전 소유 사실과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알았다. 국가 상대 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잡종지를 상속인 명의로 등기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당해 상속인 명의로 당해 토지(잡종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기간은 당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토지를 소유했던 사실 및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된 상속인이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당해 상속인 명의로 당해 토지(잡종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기간은 당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상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

회답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상속인 명의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경우, 토지 소유기간은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5 (<time datetime="2008-02-29">2008.02.29</time> 회신), "국가 상대 소송으로 되찾은 상속토지의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60)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상속토지의 소유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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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