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세율·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2002년 이후 신축 주택은 해당 감면이 배제되며, 등록 시기와 임대기간 등에 따라 일반세율·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2002년 이후 신축 주택은 해당 감면이 배제되며, 등록 시기와 임대기간 등에 따라 일반세율·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건설임대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검토하는 경우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 임대기간, 취득 당시 기준시가 및 소유권보존등기 전 등록 여부가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2002.1.1.이후 신축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음
본문(원문)
1. 2002.1.1.이후 신축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2003.10.29.이전에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2003.10.29.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함)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2003.10.30.이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10년(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7년)이상 임대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양도소득세 중과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귀 질의 경우 임대기간이 10년이상이 되지 않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여야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존등기 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 배제 요건.
회답
1. 2002.1.1. 이후 신축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 2003.10.30.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10년, 수도권 밖은 7년 이상 임대해야 중과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질의의 임대기간은 10년 미만이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4.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해야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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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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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36 (<time datetime="2009-08-07">2009.08.07</time> 회신),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세율·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67)
- 원 제목
-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