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4.12.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12.30

취득시기 전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후이면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취득시기 전후에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후이면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4.12.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5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취득시기 전후에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후이면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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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5

완공되고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자산 구분을 묻는다. 취득시기 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취득시기 후 양도하면 부동산이다. 자산 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는지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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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