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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전 미등기 건물도 미등기양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준공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했다. 준공 전에 사실상 사용했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었을 수 있는 사례다.
질의요지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 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의견 조회는 기존 질의하신 사례(재일 46014-2212, 1995.09.01)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일 46014-2212, 1995.09.01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 령 제121조의2 제2호에 의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미등기자 산으로 보지 않을 경우 취득시점은 준공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자산의 미등기양도 제외 여부.
회답
기존 질의 사례 재일46014-2212(1995.09.01)를 참고한다.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에 따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준공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취득시점은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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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 (<time datetime="2008-02-21">2008.02.21</time> 회신), "사용검사 전 미등기 건물도 미등기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27)
- 원 제목
-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