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전 오피스텔 양도는 권리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4회신일 2004.11.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시기 전 오피스텔 양도는 권리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8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오피스텔을 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이 완공됐지만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양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이 완공되고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분양계약자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오피스텔을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또는 권리의 양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 1항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4 (2004.11.08 회신), "취득시기 전 오피스텔 양도는 권리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94)
원 제목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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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