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적복구한 상속토지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적복구한 상속토지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소유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지적복구와 보존등기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소유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거주자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부과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지적복구해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토지를 상속인이 지적복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소유지분별로 양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인이 지적복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받은 자산에 해당되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소유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거주자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인이 지적복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해당 토지는 상속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소유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거주자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8 (<time datetime="1998-01-21">1998.01.21</time> 회신), "지적복구한 상속토지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84)
원 제목
피상속인 소유토지를 지적복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