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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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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취득시기 후 양도하면 부동산이다.
완공되고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자산 구분을 묻는다. 취득시기 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취득시기 후 양도하면 부동산이다. 자산 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는지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 아파트를 자신의 취득시기 전 또는 후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분양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구분.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봅니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후 양도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2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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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5 (2004.11.30 회신),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20)
- 원 제목
- 양도자산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