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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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시효 지난 상품권 대금 지급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을 나중에 회수해 지급한 대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상품권이 회수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모든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온라인 사전 공지(광고)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액 이상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 정상적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추첨 할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경품의 형식으로 추첨에 의해 분양금액을 할인해 준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첨 방식으로 할인한 금액이 경품인지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차액은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상품권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 대상이다.

4 상품권 할인판매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채(상품권 선수금)의 차감계정이며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할 때 할인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할인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할인액은 부채인 상품권 선수금의 차감계정이다.

5 마일리지의 수강료 대체·현금 지급은 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이 새로 개설된 지점에 등록된 수강생들이 해당 지점 홍보기간 중 방문시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를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선택권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 상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강생의 마일리지를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상품권으로 지급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선택권을 사전 공지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마일리지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마일리지 적립과 사전공지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상품권 취급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업종 분류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므로 통계청에 문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취급 관련 업태가 도소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므로 통계청에 문의해야 한다. 세법에는 업종 분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7 인터넷 가입자에게 준 상품권은 접대비인가?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지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급한 현금·상품권·상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공시 없이 인터넷 가입 시 공정한 기준도 없이 지급한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하더라도 사전공시와 공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이다.

8 상품권으로 받은 판매대금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이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수령하고 그 후 동 법인에 상품권을 제시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상품 등 판매가액의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으로 제휴사 상품권을 받은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제휴사에 상품권을 제시해 대금을 청구하는 판매가액의 미수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른 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판매대가로 수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 상품권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을 발행 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에 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자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품권 접대비에 신용카드전표가 없으면 손금인가?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접대용 상품권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으면 그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판매비인가 접대비인가?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비용 구분과 당첨금품 과세를 물었다. 사전공시와 공정한 기준에 따른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그렇지 않은 특정고객 지급분은 접대비다. 상품권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이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제공 상품의 재화 공급 여부와 상품권 판매 할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앞의 쟁점은 관련 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동일 할인율의 상품권 할인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은 판매장려금 성격의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자회사와 비합리적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자회사와의 거래시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의 부당 감소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법인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과 상품권 발행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품권 계산서를 잘못 주고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 또는 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고 매출 또는 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더라도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면서 계산서를 주고받고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접대용 상품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했을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품이나 상품용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밖의 상품권 접대비가 1회 5만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지출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상품권 매입 때 어떤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지출에 관한 증빙은 수취보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권을 매입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지만 지출에 관한 증빙은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 자체 발행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면 손금이 되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발행한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제공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 근거 등 객관적 자료로 접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대가로 받은 상품권과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상품권의 수입금액과 경품 할인판매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재화·용역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정상거래 범위의 할인 차액은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추첨행사와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공시내용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19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의 접대비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한 경우와 신용카드 접대비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자사 상품권 제공분은 본문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접대비는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상품권 취득에도 법정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 등 그 지급사실이 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그 거래의 증빙으로 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 등에서 상품권을 취득할 때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취득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등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거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유통법인에게 상품권을 사면 증빙 가산세가 붙나?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유통법인에게 상품권을 구입할 때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과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발행회사 상품권을 취득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법인에게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상품권 등에 법정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제공용 상품권 구입 등 세 가지 지출에 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상품권 구입과 비사업자 광고비 지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동업자단체의 공동구매 분배액에도 적용되지 않으나 원문은 관련 증빙 설명 도중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23 상품권 구입도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가?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닌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상품권 구입이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권 구입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수취 대상이 아니다. 다만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 중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법인의 지출증빙과 상품권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각목 이외의 법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거래대금 증빙과 상품권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는 정해진 증빙을 받아야 하고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상품권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질의4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품권 구입액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 상품권 구입액은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받고 산 상품권을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상 접대나 종업원 복리후생에 실제 사용했다면 해당 비용으로 처리한다. 상품권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구입상당액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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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