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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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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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효 지난 상품권 대금 지급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을 나중에 회수해 지급한 대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상품권이 회수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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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액 이상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 정상적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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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일리지의 수강료 대체·현금 지급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강생의 마일리지를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상품권으로 지급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선택권을 사전 공지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마일리지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마일리지 적립과 사전공지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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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품권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에 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자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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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품권 접대비에 신용카드전표가 없으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접대용 상품권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으면 그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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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판매비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비용 구분과 당첨금품 과세를 물었다. 사전공시와 공정한 기준에 따른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그렇지 않은 특정고객 지급분은 접대비다. 상품권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이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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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제공 상품의 재화 공급 여부와 상품권 판매 할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앞의 쟁점은 관련 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동일 할인율의 상품권 할인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은 판매장려금 성격의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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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회사와 비합리적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법인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과 상품권 발행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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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품권 계산서를 잘못 주고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면서 계산서를 주고받고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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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접대용 상품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했을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품이나 상품용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밖의 상품권 접대비가 1회 5만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지출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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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품권 매입 때 어떤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권을 매입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지만 지출에 관한 증빙은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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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체 발행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면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발행한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제공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 근거 등 객관적 자료로 접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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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한 경우와 신용카드 접대비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자사 상품권 제공분은 본문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접대비는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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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품권 취득에도 법정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 등에서 상품권을 취득할 때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취득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등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거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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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통법인에게 상품권을 사면 증빙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유통법인에게 상품권을 구입할 때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과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발행회사 상품권을 취득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법인에게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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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품권 등에 법정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제공용 상품권 구입 등 세 가지 지출에 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상품권 구입과 비사업자 광고비 지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동업자단체의 공동구매 분배액에도 적용되지 않으나 원문은 관련 증빙 설명 도중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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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품권 구입도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상품권 구입이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권 구입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수취 대상이 아니다. 다만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 중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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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인의 지출증빙과 상품권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거래대금 증빙과 상품권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는 정해진 증빙을 받아야 하고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상품권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질의4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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