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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매입 때 어떤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지만 지출에 관한 증빙은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법인이 상품권을 매입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지만 지출에 관한 증빙은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권을 매매하고, 상품권을 매입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한다. 상품권 매입과 관련한 계산서 교부 및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지출에 관한 증빙은 수취보관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이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항 각호에서 정한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지출에 관한 증빙은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 보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상품권을 매입할 때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항 각호에서 정한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지출에 관한 증빙은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 보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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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67 (<time datetime="2001-11-05">2001.11.05</time> 회신), "상품권 매입 때 어떤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03)
- 원 제목
- 상품권 매입시 지출증빙 수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