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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사 상품권 제공분은 본문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된다.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한 경우와 신용카드 접대비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자사 상품권 제공분은 본문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접대비는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만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한다. 또한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의 접대비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의 접대비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2001.1.1이후 신용카드에 의하여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에 한하여 같은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한 경우의 처리.
2.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인정 범위.
회답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의 접대비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2001.1.1이후 신용카드에 의하여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에 한하여 같은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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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01 (2000.11.27 회신),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06)
- 원 제목
-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