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판매비인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판매비인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공시와 공정한 기준에 따른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그렇지 않은 특정고객 지급분은 접대비다.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비용 구분과 당첨금품 과세를 물었다. 사전공시와 공정한 기준에 따른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그렇지 않은 특정고객 지급분은 접대비다. 상품권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이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상품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사전공시와 공정한 기준의 유무에 따라 지급 방식이 구분된다. 고객이 상품권 형태의 당첨금품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품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당첨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당 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때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와 당첨금품의 처리.

회답

1.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2.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3. 상품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한다.

4.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고객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7 (<time datetime="2005-12-28">2005.12.28</time> 회신),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판매비인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58)
원 제목
상품권 지급시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