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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할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차액은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추첨 방식으로 할인한 금액이 경품인지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차액은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상품권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추첨 방식으로 할인 판매했다. 상품권의 장부가액과 판매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경품의 형식으로 추첨에 의해 분양금액을 할인해 준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46012-297, 2001.02.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상품권을 불특정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의 형식으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상품권의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추첨에 의해 할인한 금액이 경품인지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회답
법인46012-297(2001.02.05)을 참고한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의 시가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상품권을 불특정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하여 경품 형식으로 할인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의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97 재분할 시 승계사업의 종전 기간도 포함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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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2 (<time datetime="2013-10-15">2013.10.15</time> 회신), "추첨 할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70)
- 원 제목
- 추첨에 의한 분양금액 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하는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