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품권 취급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권 취급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므로 통계청에 문의해야 한다.

상품권 취급 관련 업태가 도소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므로 통계청에 문의해야 한다. 세법에는 업종 분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종 분류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므로 통계청에 문의

본문(원문)

업종 분류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무담당 부처인 통계청 통계기준팀(☏ 042-481-2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취급 관련 업태가 도소매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업종 분류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업무담당 부처인 통계청 통계기준팀으로 문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99 (<time datetime="2009-10-06">2009.10.06</time> 회신), "상품권 취급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69)
원 제목
상품권취급관련 업태가 도소매업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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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