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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발행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면 손금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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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자체 발행한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제공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 근거 등 객관적 자료로 접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해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하는 경우다. 별도로 구입한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을 자체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제공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지출 외에 1회의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다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로 접대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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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709 (2001.08.17 회신), "자체 발행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면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84)
- 원 제목
- 상품권을 자체 발행하여 접대비로 거래처에 제공할 경우 손금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