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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입액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상 접대나 종업원 복리후생에 실제 사용했다면 해당 비용으로 처리한다.
영수증을 받고 산 상품권을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상 접대나 종업원 복리후생에 실제 사용했다면 해당 비용으로 처리한다. 상품권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구입상당액을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백화점 발행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상품권은 업무 관련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실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 상품권 구입액은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상품권 구입상당액은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수증을 수취한 상품권 구입액을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상품권 구입상당액은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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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3 (<time datetime="1997-03-29">1997.03.29</time> 회신), "상품권 구입액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52)
- 원 제목
- 영수증 수취 상품권구입액의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