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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받은 판매대금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휴사에 상품권을 제시해 대금을 청구하는 판매가액의 미수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판매대금으로 제휴사 상품권을 받은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제휴사에 상품권을 제시해 대금을 청구하는 판매가액의 미수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른 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판매대가로 수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른 법인인 제휴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대가로 받았다. 이후 제휴사에 상품권을 제시해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수령하고 그 후 동 법인에 상품권을 제시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상품 등 판매가액의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이하 "제휴사"라 함)이 발행한 상품권을 수령하고 그 후 제휴사에 상품권을 제시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상품 등 판매가액의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 등의 판매대금으로 제휴사 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판매가액의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인 제휴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수령하고, 이후 제휴사에 상품권을 제시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판매가액의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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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80 (<time datetime="2008-11-24">2008.11.24</time> 회신), "상품권으로 받은 판매대금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70)
- 원 제목
- 물품판대 대금으로 제휴사 상품권 수취시 대손설정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