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주민등록표 작성 전 거주기간도 8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 전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을 8년 거주요건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주민등록 기간과 작성 전 사실상 거주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임야를 취득해 8년 이상 보유하고 정해진 임야 소재지역에 실제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재촌 임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지 인근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요건을 갖춘 임야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3년 이상 보유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거주·소송기간은 임야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과 소유권 소송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거주기간과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유가 중복되면 그 기간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사업용 토지 기간인지 물었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등록하고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이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재촌 임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임야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그 지역은 임야와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해야 재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수용 후 남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거주자가 수용 후 남은 원주시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질의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인근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임야 소재지에 사는 비거주자도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임야 소재지에 거소 신고하고 거주할 때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임야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소 신고하고 사실상 거주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가 국내 임야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비사업용 농지 판정에서 자경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 소유자의 자경 인정 기준을 물었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거주요건을 갖춘 자가 농지법상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뜻한다. 거주지는 농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접 지역이나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임야에서 2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면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비사업용 범위에 든다. 거주 요건과 함께 「농지법」에 따른 자경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재촌 기간은 임야의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유자의 재촌 기간을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사업용 토지의 일반적인 기간 기준만 제시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임야를 재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 |||||
15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사실상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임야의 연접한 시·군·구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와 재촌 임야의 사업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은 지역을 말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소유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어떤 농지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경 요건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거주지역, 실제 거주 여부 및 「농지법」상 자경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거주지와 인접한 지역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가 농지와 임야를 양도할 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토지가 임야인지 나대지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임야소재지 거주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의 의미를 물었다. 임야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모두 충족한 자가 소유하는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10년 거주·소유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며 10년간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임야 인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할 때 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소유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바다를 경계로 한 시·군·구도 연접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계선이 바다인 시·군·구도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인지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은 지역을 말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재촌하거나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임야와 장기 보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한 임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행정구역 개편 뒤에도 임야 소재지가 연접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가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개편 전 연접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는 계속 연접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임야와 연접한 지역에 살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거주지는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해당 기간 비사업용이 아니다. 토지 지목과 거주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재촌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임야 소재지 인근에 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거주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토지 지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공익·산림보호용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익상 필요나 산림 보호육성용 임야의 제외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임야 소재지 거주자의 임야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 밖에도 법령에서 정한 범주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개발제한구역이나 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와 재촌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재촌 임야를 2006년 말까지 팔면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시 재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재촌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가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촌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1993.09.13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사실상 거주가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그 기간을 포함한다. | |||||
43 해외 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민으로 퇴거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거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도 인정되나? 양도소득세-1985.01.1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거주했으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으로 인정할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미등재된 실제 거주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