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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민등록표 작성 전 거주기간도 8년에 포함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법이 시행(1962.6.20.)되고 최초로 주민등록표가 작성된 날 전에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상속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 전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을 8년 거주요건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주민등록 기간과 작성 전 사실상 거주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임야를 취득해 8년 이상 보유하고 정해진 임야 소재지역에 실제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재촌 임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로서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지 인근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요건을 갖춘 임야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3년 이상 보유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거주·소송기간은 임야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과 소유권 소송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거주기간과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유가 중복되면 그 기간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동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사업용 토지 기간인지 물었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등록하고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이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재촌 임야인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임야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그 지역은 임야와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해야 재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용 후 남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거주자가 수용 후 남은 원주시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질의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인근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임야 소재지에 사는 비거주자도 사업용 토지인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임야를 소유한 경우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에 거소 신고를 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임야 소재지에 거소 신고하고 거주할 때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임야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소 신고하고 사실상 거주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가 국내 임야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비사업용 농지 판정에서 자경은 무엇을 뜻하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 소유자의 자경 인정 기준을 물었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거주요건을 갖춘 자가 농지법상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뜻한다. 거주지는 농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으로 보나?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접 지역이나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야에서 2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면 사업용인가?
임야의 소재지(연접 소재지 포함)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당해 기간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인가?
농지의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비사업용 범위에 든다. 거주 요건과 함께 「농지법」에 따른 자경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재촌 기간은 임야의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유자의 재촌 기간을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사업용 토지의 일반적인 기간 기준만 제시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임야를 재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15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사실상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임야의 연접한 시·군·구는 어떻게 판단하나?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와 재촌 임야의 사업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은 지역을 말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소유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어떤 농지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경 요건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거주지역, 실제 거주 여부 및 「농지법」상 자경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거주지와 인접한 지역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가 농지와 임야를 양도할 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토지가 임야인지 나대지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임야소재지 거주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의 의미를 물었다. 임야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모두 충족한 자가 소유하는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10년 거주·소유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며 10년간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임야 인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할 때 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소유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바다를 경계로 한 시·군·구도 연접한 것인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계선이 바다인 시·군·구도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인지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은 지역을 말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 재촌하거나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임야와 장기 보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한 임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행정구역 개편 뒤에도 임야 소재지가 연접한가?
비사업용토지의 임야의 판정시「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가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개편 전 연접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는 계속 연접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임야와 연접한 지역에 살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거주지는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해당 기간 비사업용이 아니다. 토지 지목과 거주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임야 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재촌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임야 소재지 인근에 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거주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토지 지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공익·산림보호용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익상 필요나 산림 보호육성용 임야의 제외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임야 소재지 거주자의 임야도 비사업용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 밖에도 법령에서 정한 범주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보나?
임야소재지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개발제한구역이나 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와 재촌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6 재촌 임야를 2006년 말까지 팔면 사업용인가?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시 재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당해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재촌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가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촌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산림계 소유 임야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계가 소유한 임야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산림계 소유 임야에는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에 관한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임야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39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 연접지역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로 2006년 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2006.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소유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0 주민등록 없는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되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실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계산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1 사실상 거주기간도 비과세에 반영되나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거주기간의 비과세 반영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계산 기준이나 질의 사례에 대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2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양도소득세-1993.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사실상 거주가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그 기간을 포함한다.

43 해외 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세대원전원이 외국으로 이민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민으로 퇴거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거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도 인정되나?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거주했으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으로 인정할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미등재된 실제 거주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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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