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도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264-106회신일 1985.01.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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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도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14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미등재된 실제 거주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사실상 거주했으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으로 인정할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미등재된 실제 거주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4(1984.01.04)과 재산 1264-1461 (1984.04.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4, 1984.01.04

※ 재산1264-1461, 1984.04.27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4, 1984.01.04와 재산1264-1461, 1984.04.2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4 (게시판 미보유)
  • 재산1264-146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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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106 (1985.01.14 회신),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70)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계산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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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