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도 인정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도 인정되나?2. 최신 회답1994.01.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했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5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했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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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1264-106

사실상 거주했으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으로 인정할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미등재된 실제 거주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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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