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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과학교재와 함께 파는 교구도 면세되는가?
학습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학습도구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실상 별개의 재화로 볼 수 있는 경우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실험용 교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에만 활용되는 부수재화이면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의 재화이면 교구는 과세된다.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별 및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도서 전용 실습도구도 함께 면세되나?
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피지컬 컴퓨팅 실습 도구(키트, 로봇)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실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피지컬 컴퓨팅 실습도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의해서만 활용되는 도구는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사실상 별개 재화이면 도서는 면세되지만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참치 부산물도 공제한도 과세표준에 넣나요?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 재화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부산물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른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치통조림 제조 부산물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되는 부산물은 부수재화이며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 재화인 참치통조림의 제조과정에서 생산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수탁자의 경전철 관리용역은 운송의 부수용역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의 경전철 운영 및 시설관리용역이 위탁자의 여객운송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물었다. 공급주체가 다르면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므로 부수용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흰지팡이 탈부착 보조기기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하는 초음파센싱장애물회피보행보조기기(일명 “△△소 닉” )는 열거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고, 부수재화 또 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하는 보조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기는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나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6 도서용 리더기는 부수재화로 면세되는가?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인식코드 도서와 리더기 등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 내용을 재생하는 도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세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도서는 면세하고 학습도구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학습지 부수 CD를 웹으로 제공해도 면세인가?
주간학습지 판매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고 학습지구독자에 대하여만 승인이 이루어지며, CD에 수록된 내용에 한하여 제공되었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의 부수재화인 CD 내용을 홈페이지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학습지와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판매하지 않고 구독 신청자만 가입하며 CD 수록 내용에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면세 공급의 필수 부수재화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당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해당 면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1차 가공 부산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의 1차 가공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생긴 부산물은 면제된다.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과학도서와 실험용 교구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과학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과학 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도서와 과학 실험용 교구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의해서만 활용되고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면 교구도 면세에 포함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도서는 면세지만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부수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66(1992.06.02.)을 제시했다.

12 함께 포장한 부수재화는 과세하나?
부수재화의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따라 판단하므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주된 재화인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습도서와 이를 재생하는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인 부수재화이면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 공급이면 각각 판단한다. 별도 가격의 독립 활용 가능한 도구라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ㆍ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습용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이면 전부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 공급이면 도서만 면세된다. 학습도구의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 및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용역대가에 포함된 재화는 필수 부수재화인가?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가가 주된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될 때 필수적인 부수재화인지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도서와 캡션기 등을 함께 팔면 부수재화인가?
귀 질의의 경우 도서에 캡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캡션기·보이스폰·리핏맨을 함께 공급할 때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들 기기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학교재와 비디오를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학습과정에 따라 제작한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의 일부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부수재화로 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학교재와 일부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를 주된 재화, 비디오테이프를 부수재화로 하여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습과정에 따라 제작된 도서와 그 일부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도서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각각 과세하나?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경우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려운 도서와 비디오테이프의 일괄공급 과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따로 표시되면 도서는 면세하고 비디오테이프는 과세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경우를 전제로 각각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도서와 비디오 가격을 나눠 표시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경우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면세되며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주된 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공급가액이 별도 표시되면 도서는 면세되고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된다. 각 재화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도서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모두 과세되나?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모두 과세되나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이 그 공급목적상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도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공급단위이면 모두 과세되지만 사실상 별개의 공급이면 도서는 면세되고 비디오는 과세된다.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 구분과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토지와 함께 판 건축물도 면세 부수재화인가?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축물이 면세 토지의 부수재화인지 물었다.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재화 공급인지 철거 후 보상금 수령인지 여부는 계약과 구체적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22 시멘트 원료로 판 저열량탄은 면세되는가?
면세 연탄과 무연탄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연탄 또는 무연탄 중 기준열량에 미달하는 저열량탄을 시멘트 부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부수재화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연탄·무연탄 생산 중 생긴 저열량탄을 시멘트 부원료로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라면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폐석이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수리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필수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본사 지시로 다른 회사의 계량기를 수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24 국민주택 사양선택품목도 함께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신발장,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신발장·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국민주택 공급과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품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주택의 사양선택품목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사양선택품목을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사양선택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으로 통상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제한다. 신발장과 싱크대 등이 사양선택품목의 예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6 무상 애프터서비스 자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사가 서비스회사에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재는 부수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회사와 서비스회사가 애프터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기계제염 생산 후 남은 함수도 면세인가?
이온교환막식기계제법에 의하여 소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당해 기계제염을 생산함에 있어서 최종의 생산과정이후에 남아있는 함수는 기계제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염의 최종 생산과정 이후 남은 함수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묻는다. 해당 함수는 기계제염의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이온교확막식기계제법으로 소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남은 함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전분·옥분 생산의 옥피와 배아는 과세되나요?
과세재화인 전분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의 경우에는 과세되며, 면세재화인 옥분의 생산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분과 옥분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옥피와 배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분 생산에 부수된 옥피와 배아는 과세하고 옥분 생산에 부수된 것은 면세한다. 주된 생산물이 과세재화인 전분인지 면세재화인 옥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천일염 생산 후 남은 고즙도 면세인가?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의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있는 함수(고즙)는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함수인 고즙이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고즙은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 있는 함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버섯재배 중 공급한 퇴비도 면세인가?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인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퇴비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와 관련해 공급하는 퇴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이면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한 퇴비는 면세된다. 과세 재화인 퇴비가 면세 재화인 버섯의 부수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1 면세 연탄의 배달 운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연탄제조업자가 면세되는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되고 운수업자나 일반차량 소유자가 연탄을 배달해주고 받는 운임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탄제조업자의 자기 차량 운임은 면제되지만 별도 운수업자 등의 운임은 과세된다. 제조업자의 운임은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반면 별도 계약 운임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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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