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사양선택품목도 함께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46015-162회신일 1994.01.24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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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4

하나의 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신발장·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국민주택 공급과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품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면서 하나의 계약에 따라 신발장과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함께 공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신발장,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원인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 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 재부가46015-5, 1994.01.06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신발장, 싱크대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공급하면서 하나의 계약에 따라 신발장·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면서 하나의 계약에 따라 신발장,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해당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162 (1994.01.24 회신), "국민주택 사양선택품목도 함께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57)
원 제목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사양선택품목을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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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