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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사양선택품목도 함께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나의 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신발장·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국민주택 공급과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품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면서 하나의 계약에 따라 신발장과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함께 공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신발장,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원인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 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 재부가46015-5, 1994.01.06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신발장, 싱크대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공급하면서 하나의 계약에 따라 신발장·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면서 하나의 계약에 따라 신발장,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해당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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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162 (1994.01.24 회신), "국민주택 사양선택품목도 함께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57)
- 원 제목
-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사양선택품목을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