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참치 부산물도 공제한도 과세표준에 넣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103회신일 2016.1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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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1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되는 부산물은 부수재화이며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참치통조림 제조 부산물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되는 부산물은 부수재화이며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 재화인 참치통조림의 제조과정에서 생산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참치를 원료로 과세 재화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한다.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부산물이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되고 이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 재화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부산물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른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20

본문(원문)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 재화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부산물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른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참치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되는 부산물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부산물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른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103 (2016.12.21 회신), "참치 부산물도 공제한도 과세표준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36)
원 제목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계산시 부산물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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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