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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생산 후 남은 고즙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즙은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함수인 고즙이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고즙은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 있는 함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천일염 생산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한 뒤 최종 생산과정 이후에 함수인 고즙이 남는다.
질의요지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의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있는 함수(고즙)는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함
본문(원문)
천일염 생산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함에 있어서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의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있는 함수(고즙이라 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천일염 생산의 최종 과정 이후에 남는 함수인 고즙이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 있는 함수인 고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4호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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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25 (<time datetime="1983-01-24">1983.01.24</time> 회신), "천일염 생산 후 남은 고즙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96)
- 원 제목
-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즙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