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자의 경전철 관리용역은 운송의 부수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6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자의 경전철 관리용역은 운송의 부수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주체가 다르면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므로 부수용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수탁자의 경전철 운영 및 시설관리용역이 위탁자의 여객운송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물었다. 공급주체가 다르면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므로 부수용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탁자는 경전철 운영 및 시설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위탁자는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한다. 두 용역의 공급주체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무과-3288, 2005.08.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과-3288, 2005.08.1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의 경전철 운영 및 시설관리용역이 위탁자의 여객운송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법무과-3288(2005.08.19.)을 참조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므로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구분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34 (<time datetime="2015-06-28">2015.06.28</time> 회신), "수탁자의 경전철 관리용역은 운송의 부수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90)
원 제목
수탁자의 경전철운영 및 시설관리용역이 위탁자의 여객운송에 부수되는 용역인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