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함께 판 건축물도 면세 부수재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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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함께 판 건축물도 면세 부수재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축물이 면세 토지의 부수재화인지 물었다.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재화 공급인지 철거 후 보상금 수령인지 여부는 계약과 구체적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거래이다. 건축물을 공급한 것인지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은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기질의회신문(재무부 간세 1235-1371, 1978. 5. 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간세 1235-1371, 1978.05.0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축물이 면세 토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인지.

회답

1.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소유자 책임으로 재화를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은 것인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질의회신문 재무부 간세 1235-1371(1978.05.09)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7 (<time datetime="1997-02-19">1997.02.19</time> 회신), "토지와 함께 판 건축물도 면세 부수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97)
원 제목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축물이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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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