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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제염 생산 후 남은 함수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함수는 기계제염의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기계제염의 최종 생산과정 이후 남은 함수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묻는다. 해당 함수는 기계제염의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이온교확막식기계제법으로 소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남은 함수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이온교확막식기계제법으로 소금인 기계제염을 제조한다. 최종 생산과정 이후 함수인 고즙이 남는다.
질의요지
이온교환막식기계제법에 의하여 소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당해 기계제염을 생산함에 있어서 최종의 생산과정이후에 남아있는 함수는 기계제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함
본문(원문)
이온교확막식기계제법에 의하여 소금(이하, 기계제염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당해 기계제염을 생산함에 있어서 최종의 생산과정이후에 남아있는 함수(고즙이라 함)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제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
정제 정리
질의
기계제염 생산 후 최종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 있는 함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제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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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6 (<time datetime="1985-04-09">1985.04.09</time> 회신), "기계제염 생산 후 남은 함수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48)
- 원 제목
- 기계제염을 생산 후 남은 함수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