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의 사양선택품목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46015-5회신일 1994.01.06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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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6

하나의 계약으로 통상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제한다.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사양선택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으로 통상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제한다. 신발장과 싱크대 등이 사양선택품목의 예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하나의 계약으로 국민주택과 신발장,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함께 공급한다. 해당 품목은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사양선택품목을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신발장,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공급 시 하나의 계약으로 제공하는 사양선택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신발장,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해당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5 (1994.01.06 회신), "주택의 사양선택품목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32)
원 제목
국민주택 공급시 사양선택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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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