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연탄의 배달 운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1623회신일 1977.07.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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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7.22

연탄제조업자의 자기 차량 운임은 면제되지만 별도 운수업자 등의 운임은 과세된다.

면세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탄제조업자의 자기 차량 운임은 면제되지만 별도 운수업자 등의 운임은 과세된다. 제조업자의 운임은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반면 별도 계약 운임은 그렇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탄제조업자가 자기 소유 차량으로 면세 연탄을 배달하는 경우와 별도 운수업자나 일반차량 소유자가 계약에 따라 배달하는 경우가 비교되었다.

질의요지

연탄제조업자가 면세되는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되고 운수업자나 일반차량 소유자가 연탄을 배달해주고 받는 운임은 과세됨

본문(원문)

연탄제조업자가 자기소유 차량으로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운수업자나 일반차량소유자가 연탄제조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연탄을 배달해주고 받는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되는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연탄제조업자가 자기소유 차량으로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운수업자나 일반차량소유자가 연탄제조업자와 계약하여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1623 (1977.07.22 회신), "면세 연탄의 배달 운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89)
원 제목
면세재화의 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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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