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흰지팡이 탈부착 보조기기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기는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나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하는 보조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기는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나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하는 초음파센싱장애물회피보행보조기기인 일명 “△△소 닉”의 공급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하는 초음파센싱장애물회피보행보조기기(일명 “△△소 닉” )는 열거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고, 부수재화 또 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하는 초음파센싱장애물회피보행보조기기(일명 “△△소 닉” )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하는 초음파센싱장애물회피보행보조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108 (<time datetime="2011-03-28">2011.03.28</time> 회신), "흰지팡이 탈부착 보조기기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26)
- 원 제목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가능한 보조기기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