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버섯재배 중 공급한 퇴비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15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버섯재배 중 공급한 퇴비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이면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한 퇴비는 면세된다.

버섯재배와 관련해 공급하는 퇴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이면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한 퇴비는 면세된다. 과세 재화인 퇴비가 면세 재화인 버섯의 부수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고 퇴비는 과세되는 재화이다.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인 사업자가 관련 퇴비를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인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퇴비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며 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것이나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인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퇴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며 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버섯재배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퇴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버섯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고 퇴비는 과세 재화이다. 다만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인 경우 그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퇴비는 면세 재화의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556 (<time datetime="1979-05-09">1979.05.09</time> 회신), "버섯재배 중 공급한 퇴비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93)
원 제목
버섯재배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퇴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