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인 부수재화이면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 공급이면 각각 판단한다.
영어학습도서와 이를 재생하는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인 부수재화이면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 공급이면 각각 판단한다. 별도 가격의 독립 활용 가능한 도구라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수인식 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도서와 그 코드를 인식해 내용을 재생하는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한다. 학습도구가 독립 활용 가능하고 공급가액이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된 재화인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교육용역 제공 없이 도서와 교구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331, 2001. 2.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도서와 교구상품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제도 46015-10284, 2001. 3. 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331, 2001.02.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인식 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제 정리
질의
영어학습도서와 그 내용을 재생하는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교육용역 없이 도서와 교구상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 46015-331, 2001.02.22.을, 과세 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는 제도 46015-10284, 2001.03.27.을 참고한다.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면 독립 활용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팔고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려우며 공급가액도 별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면, 도서는 면세하고 학습도구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949 (2001.05.04 회신),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24)
- 원 제목
- 주교재와 그에 따른 부교재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