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949회신일 2001.05.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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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4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인 부수재화이면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 공급이면 각각 판단한다.

영어학습도서와 이를 재생하는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인 부수재화이면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 공급이면 각각 판단한다. 별도 가격의 독립 활용 가능한 도구라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수인식 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도서와 그 코드를 인식해 내용을 재생하는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한다. 학습도구가 독립 활용 가능하고 공급가액이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된 재화인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교육용역 제공 없이 도서와 교구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331, 2001. 2.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도서와 교구상품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제도 46015-10284, 2001. 3. 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331, 2001.02.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인식 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제 정리

질의

영어학습도서와 그 내용을 재생하는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교육용역 없이 도서와 교구상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 46015-331, 2001.02.22.을, 과세 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는 제도 46015-10284, 2001.03.27.을 참고한다.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면 독립 활용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팔고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려우며 공급가액도 별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면, 도서는 면세하고 학습도구는 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949 (2001.05.04 회신),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24)
원 제목
주교재와 그에 따른 부교재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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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