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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부수 CD를 웹으로 제공해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습지와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습지의 부수재화인 CD 내용을 홈페이지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학습지와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판매하지 않고 구독 신청자만 가입하며 CD 수록 내용에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2조(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④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⑤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또는 다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주간학습지와 부수재화인 CD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려 한다.
질의요지
주간학습지 판매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고 학습지구독자에 대하여만 승인이 이루어지며, CD에 수록된 내용에 한하여 제공되었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주간학습지와 그 부수재화인 CD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별도판매하지 않음)되고 홈페이지 가입이 학습지구독 신청자에 대하여만 승인이 이루어지며 CD에 수록된 내용에 한하여 제공되었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간학습지 판매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주간학습지와 그 부수재화인 CD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려는 경우,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여 별도 판매하지 않고 홈페이지 가입은 학습지구독 신청자에 대해서만 승인하며 CD에 수록된 내용에 한하여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가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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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998 (<time datetime="2008-07-15">2008.07.15</time> 회신), "학습지 부수 CD를 웹으로 제공해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64)
- 원 제목
- 주간학습지 판매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