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멘트 원료로 판 저열량탄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멘트 원료로 판 저열량탄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라면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면세 연탄·무연탄 생산 중 생긴 저열량탄을 시멘트 부원료로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라면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폐석이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연탄과 무연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연탄과 무연탄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기준열량에 미달하는 저열량탄을 생산하였다. 이를 시멘트 부원료로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면세 연탄과 무연탄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연탄 또는 무연탄 중 기준열량에 미달하는 저열량탄을 시멘트 부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부수재화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연탄과 무연탄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연탄 또는 무연탄 중 기준열량에 미달하는 저열량탄(석탄폐기물)을 시멘트 부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저열량탄의 공급은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다만, 폐석이 연탄과 무연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연탄 또는 무연탄 생산 중 발생한 저열량탄을 시멘트 부원료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연탄과 무연탄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저열량탄을 시멘트 부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그 저열량탄이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라면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다만 폐석이 연탄과 무연탄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14 (<time datetime="1996-09-25">1996.09.25</time> 회신), "시멘트 원료로 판 저열량탄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06)
원 제목
저열량탄을 시멘트 부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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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