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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포장한 부수재화는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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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와 면제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수재화의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따라 판단하므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 부가22601-66, 1992. 06. 02), 부가46015-823, 1998. 04. 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수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 재무부 부가22601-66(1992.06.02.) 및 부가46015-823(1998.04.04.)을 참고한다.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6 비영리단체의 광고료 수입은 면세인가?
- 부가46015-823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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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15 (<time datetime="2001-08-27">2001.08.27</time> 회신), "함께 포장한 부수재화는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80)
- 원 제목
- 부수재화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