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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옥분 생산의 옥피와 배아는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분 생산에 부수된 옥피와 배아는 과세하고 옥분 생산에 부수된 것은 면세한다.
전분과 옥분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옥피와 배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분 생산에 부수된 옥피와 배아는 과세하고 옥분 생산에 부수된 것은 면세한다. 주된 생산물이 과세재화인 전분인지 면세재화인 옥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옥수수를 원료로 과세재화인 전분과 면세재화인 옥분을 제조ㆍ공급하는 사업자이다.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과세재화인 전분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의 경우에는 과세되며, 면세재화인 옥분의 생산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경우에는 면세됨
본문(원문)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과세재화인 전분과 면세재화인 옥분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를 공급하는 경우,
전분의 생산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옥분의 생산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재화인 전분과 면세재화인 옥분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옥피와 배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옥수수를 원료로 과세재화인 전분과 면세재화인 옥분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를 공급하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전분의 생산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옥분의 생산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의 공급은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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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1331 (<time datetime="1983-12-15">1983.12.15</time> 회신), "전분·옥분 생산의 옥피와 배아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413)
- 원 제목
- 겸업자의 부수재화 공급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