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서와 캡션기 등을 함께 팔면 부수재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14회신일 2000.10.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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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8

이들 기기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와 캡션기·보이스폰·리핏맨을 함께 공급할 때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들 기기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와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서와 함께 캡션기, 보이스폰, 리핏맨을 공급한다. 비교되는 거래는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도서에 첨부해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도서에 캡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캡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서에 캡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고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그러나 캡션기, 보이스폰, 리핏맨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14 (2000.10.18 회신), "도서와 캡션기 등을 함께 팔면 부수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00)
원 제목
도서에 부수하여 캡션기 등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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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