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필수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수리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필수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본사 지시로 다른 회사의 계량기를 수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된 재화와 함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또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계량기를 수리하는 장소가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 3의 경우 사업자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2. 귀 질의 4의 경우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계량기를 수리하여 주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2, 3: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4: 본사의 지시로 다른 회사의 계량기를 수리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계량기를 수리하여 주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73 (<time datetime="1996-03-25">1996.03.25</time> 회신),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24)
원 제목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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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