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분양 중 이전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는 이러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402
통근 곤란으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천안에서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리상 출퇴근이 어려워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천안에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부득이한 전 세대 이사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46014-1946, 1993.07.10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다.
404
서울 근무 후 수원 아파트 취득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근무 후 수원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세대 1주택의 과세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05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인지 물었다. 전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전이어야 한다.
406
부득이하게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해외무관 교육 파견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해외무관 파견 교육과정으로 인한 아파트를 양도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무관 파견 교육과정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견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408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2주택 비과세가 되나?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마치고 매매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 납부와 등기를 마친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
부득이한 이전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411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 양도 시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 1994.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합주택도 양도일까지 사유가 계속되고 세대전원이 그 사유에 따라 이사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412
취학 자녀만 남아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가 되나?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채 직장발령으로 특수학교(예술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함께 퇴거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만이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되지만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학교 재학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부득이한 이사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14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14
출국 후 잔금을 낸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주택을 분양받고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중도금 불입 중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세대 전원 이전 뒤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946, 1993.07.10을 제시한다.
416
부득이한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17
부득이한 이주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이미 회신한 비슷한 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418
조합주택 불입 중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비슷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인 재일46014-2029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19
재전입 후 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 거주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의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합산한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420
부득이한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21
조합주택 취득 전 전원이 이전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취득 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다른 시·읍·면으로 전원이 이전하고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문의 사례는 세대 전원이 부산으로 이전한 후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2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가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423
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4
근무상 사유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
취학 사유가 취득 전 생겼어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취학 상의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 사유가 주택 취득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기간 예외는 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
426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지만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그러나 실제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7
세대원이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해도 부득이한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2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28
사업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429
부득이한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30
근무상 이사 후 새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인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이전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 소재지, 통근 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근무상 이사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미등기 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433
부득이한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34
세대 전원이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14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35
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비슷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436
해외파견 거주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취득한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된 무주택 거주자가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취득한 주택도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7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438
해외이민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비거주자로서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중도금 납부 중 출국하고 이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439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부득이하게 3년을 못 산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농업 종사와 세대전원 이전 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42
따로 사는 배우자도 같은 1세대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와 가족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구성이나 일시 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부득이한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44
부득이한 사유면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14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45
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비슷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446
부득이하게 임차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임차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준공된 아파트는 임대하고 있던 중, 당해 사유가 해소되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서울 거주 중 산 인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을 양도하였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인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였다.
448
퇴거 후 산 새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에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659, 1993.03.19.만 제시되어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다.
449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한 아파트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450
부득이한 사유면 거주기간 요건이 완화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