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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무 후 수원 아파트 취득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울 근무 후 수원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세대 1주택의 과세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서울 근무 후 수원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하나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내용문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귀질의의 경우 서울 근무후 수원소재 아파트를 취득 거주 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정제 정리
질의
서울 근무 후 수원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1세대 1주택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 1992.01.09의 내용을 참조한다. 서울 근무 후 수원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3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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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6 (<time datetime="1994-06-30">1994.06.30</time> 회신), "서울 근무 후 수원 아파트 취득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29)
- 원 제목
-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