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주택 취득 전 전원이 이전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21회신일 1994.04.1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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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주택 취득 전 전원이 이전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5

사업승인일 이후 다른 시·읍·면으로 전원이 이전하고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주택 취득 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다른 시·읍·면으로 전원이 이전하고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문의 사례는 세대 전원이 부산으로 이전한 후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조합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세대전원이 부산으로 거주이전한후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정제 정리

질의

조합주택의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사업승인일 이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문의 사례는 세대 전원이 부산으로 이전한 후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1 (1994.04.15 회신), "조합주택 취득 전 전원이 이전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59)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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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