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한 아파트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와 관련한 질의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05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 (<time datetime="1994-01-31">1994.01.31</time> 회신),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한 아파트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74)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