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한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

※ 재일46014-1946, 1993.07.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46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주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72 (<time datetime="1994-02-19">1994.02.19</time> 회신), "부득이한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04)
원 제목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