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학 사유가 취득 전 생겼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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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학 사유가 취득 전 생겼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학 사유가 주택 취득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학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 사유가 주택 취득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기간 예외는 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 전원이 취학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다만 질의의 사유는 주택 취득 후 발생한 것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취학 상의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부득이한 사유] 제1호의 규정 따른 취학 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학상의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부득이한 사유] 제1호의 규정 따른 취학 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72 (<time datetime="1994-03-30">1994.03.30</time> 회신), "취학 사유가 취득 전 생겼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47)
원 제목
취학 상의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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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