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이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해도 부득이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0614-8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이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해도 부득이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2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원들이 분리되어 각각 서로 다른 곳으로 퇴거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내용을 참조,

2.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1991.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25 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0614-813 (<time datetime="1994-03-23">1994.03.23</time> 회신), "세대원이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해도 부득이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87)
원 제목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