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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임차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의 임차주택으로 이전했다. 준공된 아파트는 임대하다가 사유가 해소된 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임차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준공된 아파트는 임대하고 있던 중, 당해 사유가 해소되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ㆍ읍ㆍ면의 임차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준공된 아파트는 임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증명서 등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읍·면의 임차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준공된 아파트는 임대하던 중, 당해 사유가 해소되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함.
2. 부득이한 사유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증명서 등과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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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4 (<time datetime="1994-02-12">1994.02.12</time> 회신), "부득이하게 임차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76)
- 원 제목
-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하지 못한 기간의 합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