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통근 곤란으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근 곤란으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천안에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리상 출퇴근이 어려워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천안에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천안에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했다. 거리상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다.

질의요지

천안에서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천안에서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거리상 출퇴근하기 어려워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천안에서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87 (<time datetime="1994-07-04">1994.07.04</time> 회신), "통근 곤란으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45)
원 제목
거리상 출퇴근하기가 힘들어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