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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지만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그러나 실제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3.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5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세대 전원이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세대 전원이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23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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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4 (<time datetime="1994-03-30">1994.03.30</time> 회신),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40)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