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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중 산 인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인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인천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을 양도하였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1.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04, 1992.05.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동주택을 양도하였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붙임 :
※ 재일01254-1104, 1992.05.07
정제 정리
질의
직장관계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04(1992.05.07.)를 참조한다.
2.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04 상속농지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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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6 (<time datetime="1994-01-31">1994.01.31</time> 회신), "서울 거주 중 산 인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86)
- 원 제목
- 직장관계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소재 주택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