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서울 거주 중 산 인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울 거주 중 산 인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인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인천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을 양도하였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1.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04, 1992.05.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동주택을 양도하였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붙임 :

※ 재일01254-1104, 1992.05.07

정제 정리

질의

직장관계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04(1992.05.07.)를 참조한다.

2.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6 (<time datetime="1994-01-31">1994.01.31</time> 회신), "서울 거주 중 산 인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86)
원 제목
직장관계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소재 주택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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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